▶ 병원에서 사망 시
- 담당 장례지도사에게 연락
- 장례식장 선정 후 이송
- 고인 안치 → 상담 진행
▶ 자택/시설에서 사망 시
- 담당 장례지도사에게 연락
- 외부 검안를 통한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발급 후 운구 조치
- 장례식장 선정 후 이송
- 고인 안치 → 상담 진행
날짜 | 장례절차 구성 |
1일차 | 수시 → 병원 안치 → 빈소 차림 → 부고 발송 |
2일차 | 입관(염습) → 영좌 설치 → 조문 시작 |
3일차 | 발인 → 운구 → 하관 또는 화장 → 위령제 |
임종 (臨終) |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 칭합니다 |
수시 (收屍) | 고인의 자세를 정돈하고 몸을 단정히 정리. 눈을 감기고 팔다리 정렬 후 천으로 덮고 향·촛불·사진을 준비합니다. |
입관 (염습) | 2일차 오후.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 뒤 관에 모십니다. 유품, 종교 상징물 등을 함께 모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|
발인 | 3일차 아침. 고인을 장지로 모시는 절차. 운구차는 고인이 1호차, 유족은 2호차 이하에 탑승합니다. |
하관 또는 화장 | 묘지에 하관하거나, 화장 후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합니다. 마무리는 간단한 위령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|
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| |
A | |
Q |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 |
A | |
Q | 전시실에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나요? |
A |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,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,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.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내용,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.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,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(02-3456-7890)하시기 바랍니다. ※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 |
Q | 전시 관람 당일 예매 및 취소가 가능한가요? |
A | |
Q | 공휴일에도 전시를 볼 수 있나요? 전시실 입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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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|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? |
A | |
Q | 티켓 예매시 예매수수료는 얼마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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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| 할인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 |
A | |
Q | 위치 및 교통편, 주차시설을 안내해주세요. |
A | |
Q |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? |
A | |
Q | 입장료와 교육 참가비는 어떻게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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